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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실과 법률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법률사실과 법률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대차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2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선의도 법률사실이다.
3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이다.
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5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해설

최고를 받고도 해제권자가 확답을 하지 않아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제552조)는 당사자가 의욕한 바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므로, 이를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고 서술한 ⑤가 틀리다.
임대차계약은 청약·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는 대표적 법률요건이고, 선의·악의와 같은 관념적 용태도 법률사실에 해당하며, 시간의 경과(기간)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사건)이고, 무권대리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나머지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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