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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乙에게 의뢰하였고, 대금지급기일이…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甲은 자기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乙에게 의뢰하였고, 대금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乙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甲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2
乙은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3
乙은 X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한다.
4
乙이 보존행위로서 X건물을 사용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
乙의 과실없이 X건물이 소실된 경우, 乙의 권리는 甲의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미친다.
해설

유치권은 목적물 자체에 대한 유치적 효력만 인정되는 담보물권으로 우선변제권이나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乙의 과실 없이 X건물이 소실되어 甲이 화재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유치권 효력이 그 보험금청구권에 미친다고 볼 수 없어 ⑤는 틀리다.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고,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하고, 보존에 필요한 범위의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가능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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