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甲은 자기소유의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乙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甲은 자기소유의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乙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乙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나 甲은 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이 甲에게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2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甲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
3
계약체결거부로 손해를 입은 乙에게 甲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4
계약체결거부의 이유가 상당하더라도 신의칙에 비추어 甲은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5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체결을 신뢰한 乙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해설

계약교섭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고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판례는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행위로 보아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뿐, 계약자유의 원칙상 상대방이 甲에게 계약체결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므로 ①이 옳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甲의 책임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의 문제이고, 거부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없으며, 배상 범위도 이행이익이 아닌 신뢰이익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나머지는 틀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