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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2
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ㆍ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3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다.
4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해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시효로 취득하는데, 이때 취득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 수호·제사에 필요한 범위의 사용권이므로 ①은 틀리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 타주점유여서 ②도 틀리며, 관습법상 물권이어서 등기 없이도 성립하므로 ③도 틀리다.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여서 ⑤ 5년도 틀리고, 지료에 관하여는 당시 판례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에게 지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④가 옳은 것으로 다루어졌다.
다만 이는 출제 당시 판례 기준이며,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변경되어 현재는 ④와 같이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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