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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법률행위 및 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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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3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권리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조건의 불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4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5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그 법정대리인이 안 경우, 표의자는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제112조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 통지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도,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대항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어 ⑤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그 법정대리인이 안 경우, 표의자는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옳다.
자기계약·쌍방대리는 채무의 이행이라도 새로운 이해대립이 생기는 다툼 있는 채무라면 본인 허락 없이 허용되지 않고, 무권대리의 추인은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소급효가 있으며, 정지조건 성취사실의 증명책임은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은 판례상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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