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丙이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丙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甲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乙은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