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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23. 甲은 乙에게 X건물을 1억원에 팔겠다고 이메일…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2006. 10. 23. 甲은 乙에게 X건물을 1억원에 팔겠다고 이메일(e-mail)로 청약하면서 10. 27. 18시까지는 매수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며, 그 메일은 乙에게 즉시 도달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
청약에는 계약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甲은 10. 27. 18시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乙이 9천만원이면 사겠다고 甲에게 보낸 이메일이 10. 24. 14시에 도달했다면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4
10. 27. 20시경 甲에게 이메일로 보내진 乙의 승낙을 甲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5
만일 甲이 10. 25. 돌연 사망하였더라도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해설

민법상 승낙기간을 정하여 한 계약의 청약은 원칙적으로 그 기간 내에 철회하지 못한다. 甲이 10.27. 18시까지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한 이상 그 기간 중에는 청약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甲이 그때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② 지문이 틀렸다.
승낙기간이 지난 뒤 도달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고(④), 청약자가 청약 후 사망하더라도 반대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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