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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재조달원가는 신축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투하비용을 말한다.
2
자가건설의 경우 재조달원가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3
대체원가(replacement cost)를 이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경우 물리적 감가수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능적 감가수정 작업은 필요하다.
4
재조달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
5
복제원가(reproduction cost)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해설

재조달원가는 원가법 적용 시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동일하게 산정해야 하므로, 자가건설의 경우에도 도급건설을 한 것으로 의제하여 수급인의 적정이윤 등을 포함한 표준적 건설비로 처리한다.
따라서 ② 자가건설의 경우 재조달원가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설명이 옳다.
재조달원가는 신축시점이 아니라 가격시점(기준시점) 현재 새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하고,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되며, 대체원가를 이용하면 최신 자재·설계가 반영되어 별도의 기능적 감가는 필요 없이 물리적 감가만 반영하면 되고, 복제원가는 동일 자재·설계로 물리적으로 동일하게 재현하는 비용(동일 효용의 신축비용은 대체원가의 정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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