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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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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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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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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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물은 사회ㆍ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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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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