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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의 해제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3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4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5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할 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139조).
이에 비해 계약의 해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착오·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는 모두 원칙적으로 그 행위(또는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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