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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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도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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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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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의 등기 없이도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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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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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세권과 분리하여 그 조건부 채권을 전세권 존속 중에도 양도할 수 있다.
해설
전세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이므로, 이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여 지상권자가 대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이상 대지소유자는 그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해 줄 수 없다. 따라서 ① "법정지상권 성립 후에도 대지 전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틀리다.
②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어 현실 수수를 요하지 않고, ③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어서 등기 없이도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민법 제312조 제4항), ⑤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한 장래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존속 중에도 분리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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