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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ㆍ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임대인ㆍ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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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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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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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이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5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소멸당시의 임대인이다.
해설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 중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민법 제626조 제1항), 유익비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임대차 종료 시에 상환청구할 수 있을 뿐이어서(같은 조 제2항), 유익비까지 즉시 상환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안전배려의무까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판 안팎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점,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 그 행사의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임차권소멸 당시의 임대인이라는 점은 모두 판례·통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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