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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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저당권이 설정된 乙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재결상의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더라도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공유토지 분할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분할등기 전이더라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3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4
복구가 심히 곤란할 정도로 포락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5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甲은 소유권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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