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혼인으로 등기명의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위법한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은 약정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3
명의신탁자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5
甲(신탁자)과 친구 乙(수탁자)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이 직접 매수인으로서 선의의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으로서 조세포탈 등 위법한 목적이 없는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을 유효로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판례는 애초 무효였던 명의신탁이 사후 혼인으로 이 특례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그 약정은 혼인한 때부터 유효로 될 뿐 약정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사회질서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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