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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담보목적의 가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
㉢ 계약해제로 인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 전세계약의 종료시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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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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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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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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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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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ㄷ) 계약해제로 인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민법 제549조가 제536조를 준용하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ㄹ) 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반환의무와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 서류 교부의무도 민법 제317조가 명문으로 동시이행을 규정한다.
반면 (ㄱ) 담보가등기 말소의무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선이행이고,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 역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선이행이므로 모두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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