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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계약교섭이 부당파기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의 부당파기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2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준비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체결이 좌절될 수도 있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한 견적서의 작성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고 이행비용의 지급에 대하여 계약교섭이 진행되었다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5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이 야기되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는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때 배상범위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신뢰이익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견적서를 작성하는 비용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참가 자체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어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반면 계약체결에 대한 강한 신뢰 하에 지출한 통상의 준비비용,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로 이행에 착수하며 지출한 비용, 인격적 법익 침해에 따른 위자료는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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