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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2006년에 한 X토지 경매절차에서 甲이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부담하지만 친구인 乙의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그 후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乙은 대금을 완납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2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甲이다.
3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4
甲의 지시에 따라 乙이 X토지를 매각한 후 그 처분대금을 甲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5
乙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였는데 丁이 악의라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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