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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사이에 계약종료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乙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유치권자 甲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건물임차인이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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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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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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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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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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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ㄱ)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담보제공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무단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ㄷ) 점유할 권원 없음을 알면서 한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에 해당하여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 제2항).
반면 (ㄹ)은 채권이 점유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그 후 점유를 취득하면 유치권이 성립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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