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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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승인 하에 목적물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에 임차인이 원상회복키로 한다”고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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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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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증액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액의 효력은 판결확정시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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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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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차인이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차임상당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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