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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세금문제를 우려하여 乙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3
甲은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乙이 이런 사실을 안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이런 사실을 안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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