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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A는 1억 8천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소유의 X부동산(시가 1억 2천만원), Y부동산(시가 8천만원), Z부동산(시가 4천만원) 위에 공동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X부동산에는 B(채권 5천만원), Y부동산에는 C(채권 4천만원), Z부동산에는 D(채권 3천만원)가 각각 2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 경우 시가대로 매각(경락)되고 동시배당이 된다면, A, B, C, D의 배당액은?(단, 경매비용 등 기타사항은 고려하지 않음)(순서대로 A, B, C, D)
1
1억 4천만원, 5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
2
1억 8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0원
3
1억 2천만원, 5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4
1억 8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5
1억 8천만원, 2천5백만원, 2천만원, 1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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