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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한 다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 丙은 乙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토지에 관해서만 이전등기하였고 건물은 미등기인 관계로 인도만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이 선의인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2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丙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5
丙이 건물을 인도받은 후 10년이 경과하면 건물을 시효취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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