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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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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과 달리 상가건물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3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다.
4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상가건물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는 지문이 옳다. 상가건물임차인도 일정 요건 하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 아니라 판례상 그 존속요건이기도 하며,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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