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선분양할 때 당해 토지에 권리 상의 하자가 있으면 선분양을 할…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아파트를 선분양할 때 당해 토지에 권리 상의 하자가 있으면 선분양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자금을 제공할 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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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2
불특정금전신탁
3
담보신탁
4
특정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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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업무
해설
선분양이 제한된 상황에서 시행사가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면, 금융기관은 저당권 대신 신탁을 통해 토지에 대한 권리(우선수익권)를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대출금 상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탁하는 방식이 담보신탁이며, 관리신탁(단순 관리 목적)이나 금전신탁(자금 운용 목적)과는 목적과 구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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