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3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5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