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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乙은 甲 소유 주택을 2006년 8월 5일 보증금 8천만원, 기간은 같은 해 9월 5일부터 1년 6개월로 하여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같은 해 9월 5일 보증금을 지급하고 가족과 함께 이사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은 사업상 그대로 둔 채 가족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2008년 10월 10일 甲은 丙에게 그 주택을 매도하고 이전등기해 주었다. 乙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약갱신에 관한 당사자들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진다.
2
乙은 2006년 9월 6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3
乙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丙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이 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즉시 이의를 제기한 경우 甲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5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乙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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