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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으로 인해 밑줄 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혼동으로 인해 밑줄 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상속 한 경우
2
저당권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인 경우
3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된 후 그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4
甲의 지상권에 대해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5
주택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인이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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