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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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건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3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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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토지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을 甲이 취득한 경우, 乙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설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경우, 이는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내부적 채무부담 약정에 불과하여 채무자를 변경시키지 않으므로, 저당권이 실행되어 물상보증인이 손해를 입으면 물상보증인은 여전히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건물의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어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도 매각으로 소멸하며,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 자체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토지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설정자가 신축·취득한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은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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