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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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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2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일부공용부분은 없음)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이다.
3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구분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1동의 건물을 객체로 등기를 한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5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법인등기 전에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분리처분이 허용되므로(집합건물법 제20조),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도 당연히 성립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어도 구분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1동을 객체로 등기하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공용부분 해당 여부는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로 판단하고, 법인등기 전 재건축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총회 결의로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판례상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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