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근저당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2
기본계약상 결산기가 도래한 때
3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4
설정계약상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5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해설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때, 결산기가 도래한 때,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채무자의 파산선고가 있는 때는 모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사유가 되지만, 후순위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므로 그 경매신청 시가 아니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때에 비로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