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와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환매와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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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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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이에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3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계약은 환매로서의 효력이 없다.
4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는 약정은 교환계약이다.
5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의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해설
부동산에 관한 환매특약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의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92조),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이를 다시 연장하지 못하고, 환매계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효력이 있으며,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으로서 매매 규정이 준용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금전 아닌 재산권(주식)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교환계약에 해당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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