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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2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3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한 점유도 타주점유이다.
4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는 매수인은 자주점유자이다.
5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자주점유자가 된다.
해설
무주물 선점(민법 제252조)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의 요건이 아니라는 서술은 틀렸다.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였다면 그 점유의 성질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어 상속인의 점유도 타주점유이며, 매매가 무효임을 모르고 점유한 매수인은 자주점유자로 인정되고,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으로 소유의 의사를 갖고 점유를 개시하면 그때부터 자주점유자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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