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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甲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ㆍ인감 및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 악용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인정된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丙이 매수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성립 후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월권대리는 성립한다.
5
만약 乙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丙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丙은 甲에게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乙의 매매행위는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무권대리에 불과하므로,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이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위임장을 교부한 것은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것이어서 ① 지문은 옳고,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라면 애초에 유효를 전제로 하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③도 옳은 판례 법리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매매계약 성립 후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는 ④도 옳다.
乙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처분한 경우는 甲의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가 아니므로 丙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⑤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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