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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 대출승인 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60%

소득대비 부채비율(DTI) 40%

(두 가지의 대출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A의 서울소재 주택의 담보평가가격 : 500,000,000원

○ A의 연간 소득 : 60,000,000원

○ 사업자금대출 : 연간 12,000,000원 부채상환

○ 연간 저당상수 : 0.12

1
100,000,000원
2
150,000,000원
3
200,000,000원
4
240,000,000원
5
300,000,000원
해설

담보인정비율(LTV)과 소득대비 부채비율(DTI)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두 기준으로 각각 대출가능액을 구해 더 작은 값을 선택한다. LTV 기준으로는 500,000,000×0.6=300,000,000500{,}000{,}000 \times 0.6 = 300{,}000{,}000원이 한도이고, DTI 기준으로는 연소득 60,000,000×0.4=24,000,00060{,}000{,}000 \times 0.4 = 24{,}000{,}000원에서 기존 사업자금대출 연간 상환액 12,000,00012{,}000{,}000원을 차감한 12,000,00012{,}000{,}000원이 신규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 한도가 된다.
연간 저당상수가 0.120.12이므로 대출원금은 12,000,0000.12=100,000,000\dfrac{12{,}000{,}000}{0.12}=100{,}000{,}000원이 되어, 두 기준 중 더 작은 100,000,000원이 최대 대출가능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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