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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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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에 임차한 계약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임차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임차기간이 1년임을 주장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4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건물을 전대하여 전차인이 이를 직접점유하면서 그 명의로「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5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처음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사업자등록은 임차인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하여 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점유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④가 옳다. 사업자등록에 의한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다음날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③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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