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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3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4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5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해설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자인 본인과 달리,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완전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능력회복 등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④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추인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리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다시 취소하지 못하고(①), 법률행위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며(②), 무효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③), 무효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의욕했으리라 인정될 때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된다(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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