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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하던 중 임대차기… | [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건물반환채무를 면한다.
2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甲, 乙 모두의 귀책사유 없이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
5
만일 임대차 종료 후 甲의 건물인도 수령지체 중에 乙의 경과실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차목적물이 멸실되어 건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임차인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④ "乙은 원칙적으로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반환채무를 면하고(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멸실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며(②), 쌍방 귀책사유 없이 멸실된 경우에도 보증금반환청구권은 별도로 발생하고(③), 임대인의 수령지체 중에 임차인의 경과실로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지체 법리상 임차인은 경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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