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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甲종중은 자신의 X토지를 적법하게 종원(宗員)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이 평온, 공연하게 10년간 X토지를 점유한 경우, 乙은 이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2
제3자가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乙에게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乙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이전등기한 경우, 丙이 악의라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乙이 X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중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X토지의 등기명의가 甲으로 환원된 경우, 乙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해설
종중이 종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특례로 유효),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수탁자 乙의 점유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주점유이므로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고(①), 신탁자는 소유명의가 없어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수탁자를 대위해야 하며(②), 유효한 신탁관계에서 수탁자로부터 양수한 제3자는 악의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④), 명의신탁 해지로 등기명의가 환원된 경우는 애초 소유자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⑤)는 점에서 나머지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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