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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다음 중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억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2
1억원의 토지매매대금의 지급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의 제재를 위해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
3
1천만원을 차용하면서 2천만원 상당의 고려청자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4
1억원을 차용하면서 3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5
3억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원의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대차(차용물의 반환)에 따른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물변제예약·양도담보 등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원리금)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① 1억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는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하면서 목적물 가액이 차용액을 초과하므로 동법이 적용된다.
② 매매대금 지급 담보는 소비대차상 채권이 아니어서 적용대상이 아니고, ③ 고려청자와 같은 동산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④·⑤는 목적물의 가액(또는 선순위 저당권을 공제한 실질 가치)이 차용액을 초과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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