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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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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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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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4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5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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