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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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이 동ㆍ호수의 표시 없이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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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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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도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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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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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기 전이라도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바로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이었더라도, 그 후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구분건물이므로 동·호수 표시 없이 지번만 정확히 기재한 전입신고로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당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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