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소유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甲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 | [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乙은 甲소유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甲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轉貸)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
丙이 건물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물건을 부속했다면,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丙이 건물의 부속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했다면,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에 丙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 丙이 甲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乙에 대한 건물반환의무를 면한다.
5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해설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전차권)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자 확립된 법리이다. 따라서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따라서 소멸한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부속물매수청구, 전대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丙의 직접반환에 의한 乙의 채무소멸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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