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
3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이란 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해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REITs)는 자산관리회사에 운용을 위탁하는 명목회사로서, 배당가능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할 경우 그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면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 전부를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점(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은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