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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2009. 6. 1. 보증금…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甲은 乙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2009. 6. 1.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 10.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X건물에 2009. 4. 6.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丙이 같은 해 6. 19.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甲이 임차목적물을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甲ㆍ乙간에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이 없다면 그 계약은 2011. 5. 31.에 만료된다.
4
甲이 임차부분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5
보증금 이외에 매월 5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甲은 보증금 중 1,5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해설

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甲은 인도(2009.6.1.)와 사업자등록신청(2009.6.10.)을 모두 마친 다음 날인 2009.6.11.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丙의 가등기(2009.4.6.)는 甲의 대항력 취득 시점보다 앞서 있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물권변동의 순위가 가등기 시로 소급하므로, 甲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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