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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미등기주택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
3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차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
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고 동ㆍ호수의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인 임차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이후 다른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라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경우 항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승계거부권, 미등기주택 적용,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차 존속, 다가구주택의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판례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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