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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제외)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관…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임대차계약(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제외)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1
차임증감청구권
2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
3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4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5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해설

민법 제652조는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제635조) 등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반면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제626조)은 제652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임의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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