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다툼이…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해제 전,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2
계약해제 전, 해제대상인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轉付)한 채권자
3
해제대상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
4
주택의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
5
해제대상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증자
해설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완전한 권리(등기 등)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판례는 매매계약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반면 계약상 채권 자체를 양수·압류·전부(轉付)받은 자,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수증자는 목적물에 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