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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다음 중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1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2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3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4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5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
해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민법 제546조)과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390조)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과실)가 있는 이행불능을 요건으로 한다.
반면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건물매수청구권, 매도인의 물건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상대방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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