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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그의 X가옥을 乙에게 1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1천…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甲은 그의 X가옥을 乙에게 1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1천만원을 받았고, 잔금 9천만원은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甲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甲이 乙에게 1천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甲ㆍ乙 사이의 약정은 매매계약에 종된 요물계약이다.
2
甲과 乙이 이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乙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甲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
4
이행행위 착수 전에 乙이 해약금 해제를 한 경우, 乙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乙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乙의 위약금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매도인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는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으로서 이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는 ③이 틀린 지문이다.
계약금 약정은 금전의 현실적 교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매매에 종된 요물계약이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민법 제565조), 이러한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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