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에게 임대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에게 임대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하지 않는 한, 乙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2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甲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하였음에도 乙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甲이 그 후 보증금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명도청구를 하더라도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乙이 甲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乙은 甲에 대한 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해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는 목적물 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상대방(임대인)이 가지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임차인 乙이 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甲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⑤가 틀린 지문이다.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임차인이 명도를 거절하는 것은 동시이행항변권의 정당한 행사이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되, 실질적으로 얻은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이 한 번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상태가 계속되지 않는 한 다시 이행제공 없이 한 명도청구에는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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